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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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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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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 규정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23. 12. 12.>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2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3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마.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4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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