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1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규정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삭제 <2023. 12. 12.> | ||||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마.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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