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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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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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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구분지정 기준
가. 운영인력총 5명 이상
나. 센터장(1명)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다. 교육ㆍ훈련 담당자 (1명 이상)1)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취업 관련 상담자(1명 이상)「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거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시설 기준
구분지정 기준
가. 시설 연면적825제곱미터 이상
나. 인력개발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여성인력개발 교육ㆍ훈련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보유할 것
다.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1) 구인ㆍ구직상담에 응대하기 위하여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구인ㆍ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취업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그 밖의 시설1) 사무실: 일반사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 비품을 보유할 것
2) 여성 복지ㆍ편의 시설: 유아놀이방, 수유실 또는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 1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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