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 |
| 1. 인력 기준 | |
| 구분 | 지정 기준 |
| 가. 운영인력 | 총 5명 이상 |
| 나. 센터장(1명) |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 다. 교육ㆍ훈련 담당자 (1명 이상) | 1)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 취업 관련 상담자(1명 이상)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거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2. 시설 기준 | |
| 구분 | 지정 기준 |
| 가. 시설 연면적 | 825제곱미터 이상 |
| 나. 인력개발시설 | 강의실 및 실습실: 여성인력개발 교육ㆍ훈련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보유할 것 |
| 다.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 1) 구인ㆍ구직상담에 응대하기 위하여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구인ㆍ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취업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 라. 그 밖의 시설 | 1) 사무실: 일반사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 비품을 보유할 것 2) 여성 복지ㆍ편의 시설: 유아놀이방, 수유실 또는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 1실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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