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관련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3호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3)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4)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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