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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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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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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2호
경고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3호
경고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마.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5호, 이 영 제6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5호,
이 영 제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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