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
| 교육과정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되, 총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이 연간 96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꿀벌의 사육ㆍ관리 및 품종개량 과정 2) 병해충 및 농약으로부터의 꿀벌 보호 과정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 4) 밀원식물의 증식ㆍ보호ㆍ관리 및 화분 매개 과정 5) 양봉산업의 경영 과정 나. 교육과정별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간을 1회 이상 편성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실습양봉장: 비가림시설(높이 2미터 × 폭 3미터 × 길이 10미터) 1개 이상 및 검사도구ㆍ장비를 갖출 것 1) 검사도구: 내검(內檢: 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벌통 내부를 조사하는 일)용 칼, 봉솔, 훈연기, 복면포 2) 장비: 꿀 채취기, 화분 채취기, 여왕벌 생산틀, 로열젤리 생산틀 라.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마. 급수시설: 먹는 물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조명시설: 야간 교육을 하는 경우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사.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교수 인력을 갖추되,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최소한 1명 갖출 것 가.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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