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20303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15203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3호
1520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