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20 | 30 | 30 |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15 | 20 | 30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15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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