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9.2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10. 19.>삭제
| ■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자목 및 차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7조의3제1항 또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삭제 <2021. 4. 6.> | ||||
| 나. 삭제 <2021. 4. 6.> | ||||
|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 50 | 75 | 100 |
| 라.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 | 30 | 45 | 70 |
|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3호 | 30 | 45 | 70 |
| 바. 법 제22조,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 | |||
| 1) 휴업·재개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45 | 70 | |
| 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 | 30 | 45 | 70 |
| 아. 법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4 | 30 | 45 | 70 |
| 자. 법 제34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5 | 100 | 100 | 100 |
| 차. 법 제37조의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 50 | 75 | 100 |
| 카. 법 제37조의4(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3 | 50 | 75 | 100 |
| 타.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5호 | 100 | 100 | 100 |
| 파. 법 제40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5호의2 | 50 | 75 | 100 |
| 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6호의2 | 50 | 75 | 100 |
| 거. 법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6호의3 | |||
| 1) 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30 | 75 45 | 100 70 | |
| 너.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6호의4 | 50 | 75 | 100 |
| 더.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 | 30 | 45 | 70 |
| 러. 법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2 | 50 | 75 | 100 |
| 머. 법 제47조의3제2항(법 제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3 | 100 | 100 | 100 |
| 버. 법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4 | 100 | 100 | 100 |
| 버의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5 | 100 | 100 | 100 |
| 서. 법 제50조의10제4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 | 100 | 100 | 100 |
| 어. 법 제56조제2항(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7 | 50 | 75 | 100 |
| 저. 법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 | 50 | 75 | 100 |
| 처. 법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7조의3제1항 | 250 | 375 | 500 |
| 커. 법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9 | 50 | 75 | 100 |
| 터. 법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0 | 50 | 75 | 100 |
| 퍼.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9호 | 30 | 45 | 70 |
| 허.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10호 | 30 | 45 | 70 |
| 고. 법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10호의2 | 30 | 45 | 70 |
| 노.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1 | 50 | 75 | 100 |
| 도.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2 | 50 | 75 | 100 |
| 로. 법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3 | 50 | 75 | 100 |
| 모. 법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11호 | 50 | 7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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