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9.2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10. 19.>삭제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 |||||
|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 |||||
| 구분 | 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 |||
| 1 | 5만원 | 3억5천만원 미만 | |||
| 2 | 6만원 |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 |||
| 3 | 8만원 | 4억5천만원 이상 5억5천만원 미만 | |||
| 4 | 9만원 | 5억5천만원 이상 6억5천만원 미만 | |||
| 5 | 11만원 | 6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 |||
| 6 | 13만원 | 7억5천만원 이상 8억5천만원 미만 | |||
| 7 | 14만원 | 8억5천만원 이상 9억5천만원 미만 | |||
| 8 | 19만원 | 9억5천만원 이상 15억원 미만 | |||
| 9 | 31만원 |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 |||
| 10 | 47만원 |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
| 11 | 61만원 | 3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 |||
| 12 | 78만원 | 45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 |||
| 13 | 94만원 | 55억원 이상 65억원 미만 | |||
| 14 | 111만원 | 65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 |||
| 15 | 128만원 | 75억원 이상 85억원 미만 | |||
| 16 | 139만원 | 85억원 이상 95억원 미만 | |||
| 17 | 194만원 | 95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
| 18 | 317만원 |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 |||
| 19 | 478만원 | 25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 | |||
| 20 | 556만원 | 350억원 이상 | |||
|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와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 |||||
| 구분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의약품 도매상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 | ||
| 전년도 총매출 금액 | 전년도 총매출 금액 | ||||
| 1 | 3만원 | 5억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
| 2 | 6만원 |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4천5백만원 미만 | ||
| 3 | 9만원 |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천5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
| 4 | 12만원 |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 ||
| 5 | 15만원 |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
| 6 | 18만원 |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 9천만원 이상 1억5백만원 미만 | ||
| 7 | 21만원 |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억5백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 ||
| 8 | 24만원 |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1억2천만원 이상 1억3천5백만원 미만 | ||
| 9 | 27만원 | 3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억3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10 | 30만원 | 40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1억6천5백만원 미만 | ||
| 11 | 33만원 | 4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억6천5백만원 이상 1억8천만원 미만 | ||
| 12 | 36만원 |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1억8천만원 이상 1억9천5백만원 미만 | ||
| 13 | 39만원 |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억9천5백만원 이상 2억1천만원 미만 | ||
| 14 | 42만원 |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2억1천만원 이상 2억2천5백만원 미만 | ||
| 15 | 45만원 |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 2억2천5백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
| 16 | 48만원 |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억4천만원 이상 2억5천5백만원 미만 | ||
| 17 | 51만원 |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2억5천5백만원 이상 2억7천만원 미만 | ||
| 18 | 54만원 |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2억7천만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미만 | ||
| 19 | 57만원 | 200억원 이상 | 2억8천5백만원 이상 | ||
|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해당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