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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9.26.>삭제
별표 제1호의2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10. 19.>삭제
별표 제2호의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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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구분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5만원3억5천만원 미만
26만원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38만원4억5천만원 이상 5억5천만원 미만
49만원5억5천만원 이상 6억5천만원 미만
511만원6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613만원7억5천만원 이상 8억5천만원 미만
714만원8억5천만원 이상 9억5천만원 미만
819만원9억5천만원 이상 15억원 미만
931만원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047만원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161만원3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1278만원45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1394만원55억원 이상 65억원 미만
14111만원65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5128만원75억원 이상 85억원 미만
16139만원85억원 이상 95억원 미만
17194만원95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8317만원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19478만원25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
20556만원350억원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와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구분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약품 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
전년도 총매출 금액전년도 총매출 금액
13만원5억원 미만3천만원 미만
26만원5억원 이상 7억원 미만3천만원 이상
4천5백만원 미만
39만원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4천5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12만원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515만원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7천5백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18만원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9천만원 이상
1억5백만원 미만
721만원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억5백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824만원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1억2천만원 이상
1억3천5백만원 미만
927만원3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1억3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030만원40억원 이상 45억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
1억6천5백만원 미만
1133만원4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억6천5백만원 이상
1억8천만원 미만
1236만원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1억8천만원 이상
1억9천5백만원 미만
1339만원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1억9천5백만원 이상
2억1천만원 미만
1442만원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2억1천만원 이상
2억2천5백만원 미만
1545만원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2억2천5백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1648만원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2억4천만원 이상
2억5천5백만원 미만
1751만원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2억5천5백만원 이상
2억7천만원 미만
1854만원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2억7천만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미만
1957만원200억원 이상2억8천5백만원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해당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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