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호 | 150 | 220 | 300 | ||||
|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2호 | 150 | 220 | 300 | ||||
| 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3호 | 150 | 220 | 300 | ||||
|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3조 제2항제1호 | 500 | 750 | 1,000 | ||||
|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3조 제2항제2호 | 500 | 750 | 1,000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호 | 100 | 150 | 200 | ||||
|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4호 | 150 | 220 | 300 | ||||
| 아.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6호 | 300 | ||||||
|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2호 | 200 | ||||||
|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7호 | 70 | 150 | 300 | ||||
| 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8호 | 150 | 220 | 300 | ||||
| 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9호 | 150 | 220 | 300 | ||||
| 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0호 | 300 | ||||||
|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3호 | 100 | 150 | 200 | ||||
| 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5항제1호 | 100 | ||||||
| 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4호 | 100 | 150 | 200 | ||||
| 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 150 | 220 | 300 | ||||
| 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 150 | 220 | 300 | ||||
| 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 150 | 220 | |||||
| 300 | ||||||||
| 버.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 150 | 220 | 300 | ||||
| 서.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법 제73조 제4항제5호 | 100 | 150 | 200 | ||||
| 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 150 | 220 | 300 | ||||
| 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 150 | 220 | 300 | ||||
| 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6호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
|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7호 | 100 | 150 | 200 | ||||
| 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8호 | 100 | 150 | 200 | ||||
| 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9호 | 20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허.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0호 | 100 | 150 | 200 | ||||
| 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0호의2 | 100 | 150 | 200 | ||||
| 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1호 | 200 | ||||||
| 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2호 | 200 | ||||||
| 로.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73조 제5항제2호 | 20 | 50 | 100 | ||||
| 모.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73조 제2항제3호 | 800 | ||||||
| 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 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3조 제2항제4호 | 500 | 750 | 1,000 | ||||
|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 150 | 220 | 300 | ||||
| 조.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3호 | 100 경고 100 | 150 50 150 | 200 100 200 | ||||
| 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4호 | 100 | 150 | 200 | ||||
| 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8호 | 300 | ||||||
| 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 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3조 제3항제19호 | 150 | 220 | 3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