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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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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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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 대상 액화석유
가스의 종류
보고내용보고방법보고기한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지난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액화석유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전자보고매월 23일
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L) 정상 판매가격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수시
(가격 변경 시 6시간 이내)
나.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매월 2일
다.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 정상 판매가격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매월 2일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나.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매월 2일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그 밖의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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