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 ||||
|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액화석유 가스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지난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액화석유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 전자보고 | 매월 23일 |
| 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 ||||
|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L)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 수시 (가격 변경 시 6시간 이내) |
| 나.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 | 매월 2일 | ||
| 다.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
|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 매월 2일 |
|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나.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 매월 2일 |
|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그 밖의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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