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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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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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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다음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실험실 각 1곳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및 악취희석장비 1벌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농축장비 1벌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ㆍ실험기기 각 1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 각 1대 이상
가. 유속계
나. 수온 측정기
다.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라. 온도계
마. 습도계
바. 압력계
사. 복합악취포집 상자
아. 악취포집용 펌프
자. 임핀저(impinger, 집진측정장치) 세트
차. 미니펌프
카. 산업용 내시경
타. 연기발생기
파. 기상측정장비(온도, 습도,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 회전계
거. 전압전류측정기
너. 거리측정기
더.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
3. 기술인력
가. 기술진단을 위한 인력
1) 다음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가) 환경, 화학공학, 기계 관련 학과 박사
나) 대기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또는 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일반기계,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이상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표에서 "환경측정분석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시료분석을 위한 인력
1)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2) 악취를 분석하는 요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화학분석 기능사 또는 환경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 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악취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악취를 판정하는 요원 5명 이상: 해당 기관의 근무인력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소정의 냄새 강도와 냄새질 시험을 통과한 표준적인 냄새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의 시설 또는 제2호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실험실(장비 및 실험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은 악취검사기관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이면 해당 실험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4.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하며, 기술인력 1명이 2종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환경 관련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공학, 상하수도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 중 악취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기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산업기사는 기계가공조립, 건설기계정비 또는 환경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또는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의 요건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