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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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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70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150200
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150200
라.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150200
마.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4호
100150200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70100
비고: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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