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6.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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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5조의3제3항 관련) | |
| 구분 | 대상 범죄 |
| 1. 생명, 신체에 대한 죄 | 가. 「형법」 제250조 및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1조, 제262조 및 제264조의 죄(제264조의 죄의 경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1조의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다. 「형법」 제271조 및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죄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마.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바. 「형법」 제333조부터 제342조까지의 죄(제342조의 죄의 경우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 2. 성범죄 | 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죄 |
|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및 제64조의 죄 |
| 4. 아동학대 관련 범죄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의 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72조 및 제73조의 죄 |
| 5.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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