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300 | 500 | 1,000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300 | 500 | 1,00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3호 | 300 | 500 | 1,0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2 | 300 | 500 | 1,000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 | 300 | 500 | 1,000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 | 300 | 500 | 1,0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5호 | 300 | 500 | 1,000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6호 | 300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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