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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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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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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20. 3. 3.>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1항제1호300300300
나.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1항제2호150225300
다. 법 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
1)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5075100
3)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3050100
라.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의23050100
마. 법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5호50751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2호5075100
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3호3050100
아.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4호5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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