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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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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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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3. 3.>
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운영정지기간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은 해당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연간 총매출액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270,000원
250억원 이상680,000원
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연간 총매출액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6,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3,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41,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68,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95,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123,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150,000원
110억원 이상1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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