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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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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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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조합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1호
1,200
나. 조합이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2
2,000
다. 조합이 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101조
제2항
600
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45조의3제2항(법 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3
1,000
마. 조합이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2호
1,200
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3호
2,000
사. 조합이 법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3호의2
1,200
아.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4호
1,200
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4호의2
2,000
차.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5호
1,200
카.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6호
600
타. 법인인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7호
2,000
파. 법인이 아닌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7호
1,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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