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가. 조합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 1,200 |
| 나. 조합이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2 | 2,000 |
| 다. 조합이 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 | 600 |
| 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45조의3제2항(법 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3 | 1,000 |
| 마. 조합이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 1,200 |
| 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 2,000 |
| 사. 조합이 법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3호의2 | 1,200 |
| 아.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 1,200 |
| 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4호의2 | 2,000 |
| 차.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5호 | 1,200 |
| 카.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6호 | 600 |
| 타. 법인인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7호 | 2,000 |
| 파. 법인이 아닌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7호 | 1,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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