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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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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의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
1)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2) 시험·검사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최초 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0만원75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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