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의 일수에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나목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 1 | 1억원 이하 | 13만원 | ||
| 2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6만원 | ||
| 3 | 1억5천만원 초과 2억1천만원 이하 | 23만원 | ||
| 4 | 2억1천만원 초과 2억7천만원 이하 | 31만원 | ||
| 5 | 2억7천만원 초과 3억3천만원 이하 | 39만원 | ||
| 6 | 3억3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47만원 | ||
| 7 | 4억원 초과 4억7천만원 이하 | 56만원 | ||
| 8 | 4억7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 | 66만원 | ||
| 9 | 5억5천만원 초과 6억5천만원 이하 | 78만원 | ||
| 10 | 6억5천만원 초과 7억5천만원 이하 | 88만원 | ||
| 11 | 7억5천만원 초과 8억5천만원 이하 | 94만원 | ||
| 12 | 8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 13 |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6만원 | ||
| 14 |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12만원 | ||
| 15 |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18만원 | ||
| 16 | 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24만원 | ||
| 17 |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30만원 | ||
| 18 |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136만원 | ||
| 19 |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5만원 | ||
| 20 | 50억원 초과 65억원 이하 | 211만원 | ||
| 21 | 65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 266만원 | ||
| 22 | 8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30만원 | ||
| 23 | 100억원 초과 | 36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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