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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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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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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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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의 일수에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나목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시험ㆍ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1억원 이하13만원
2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6만원
31억5천만원 초과 2억1천만원 이하23만원
42억1천만원 초과 2억7천만원 이하31만원
52억7천만원 초과 3억3천만원 이하39만원
63억3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47만원
74억원 초과 4억7천만원 이하56만원
84억7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66만원
95억5천만원 초과 6억5천만원 이하78만원
106억5천만원 초과 7억5천만원 이하88만원
117억5천만원 초과 8억5천만원 이하94만원
128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100만원
13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6만원
14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112만원
15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18만원
16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24만원
17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30만원
18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136만원
19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65만원
2050억원 초과 65억원 이하211만원
2165억원 초과 80억원 이하266만원
228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330만원
23100억원 초과3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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