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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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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
요청인성명생년월일
제조소(영업소)의 명칭전화번호
제조소(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제품명
(코드명)
분야
사전상담
요청사항
자료목록세부 신청내용
[ ]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
[ ]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 ] 임상시험 등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평가 방법, 인가ㆍ허가 등 절차 및 요건 등
[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 결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