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제조소(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제조소(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
| 제품명 (코드명) | 분야 | ||||
| 사전상담 요청사항 | 자료목록 | 세부 신청내용 | |||
| [ ]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 | |||||
| [ ]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 |||||
| [ ] 임상시험 등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평가 방법, 인가ㆍ허가 등 절차 및 요건 등 | |||||
| [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검토 결과 |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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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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