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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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
|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제조소(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제조소(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
| 제품명 (코드명) | 분야 | |||||||||||||||||||
| 사전상담 요청사항 | 자료목록 | 세부 신청내용 | ||||||||||||||||||
| [ ]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 | ||||||||||||||||||||
| [ ]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 ||||||||||||||||||||
| [ ] 임상시험 등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평가 방법, 인가·허가 등 절차 및 요건 등 | ||||||||||||||||||||
| [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비고 |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관한 자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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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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