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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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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0일
요청인성명생년월일
제조소(영업소)의 명칭전화번호
제조소(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제품명
(코드명)
분야
사전상담
요청사항
자료목록세부 신청내용
[ ]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
[ ]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 ] 임상시험 등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평가 방법, 인가·허가 등 절차 및 요건 등
[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관한 자료
처리 절차
요청서 작성접수검토ㆍ결재결과 통지서 발급
요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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