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기관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
| 기관 또는 단체 소재지 |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 통보 및 공고,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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