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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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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신청인 전화번호
기관 또는 단체 소재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
첨부서류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지정 여부 결정
지정 통보 및 공고,
지정서 발급
신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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