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16.> 보상금의 감액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제비용을 뺀 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의 60퍼센트를 감액 나. 법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보상금액의 40퍼센트를 감액 다.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 라.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 마.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 바.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액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액의 100퍼센트를 감액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액의 100퍼센트를 감액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액의 60퍼센트를 감액 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액. 다만,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1) 2회 명령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 2) 3회 명령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의 50퍼센트를 감액 3) 4회 이상 명령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의 80퍼센트를 감액 2.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이 영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제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방제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다. 3. 제1호 각 목에 따른 감액 사유[같은 호 바목1) 및 2)는 제외한다]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액비율을 합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감액비율이 80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액비율로 적용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