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제1호 | |||
| 1)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 20 | 40 | |
| 2)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0 | 200 | 400 | |
| 3)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0 | 100 | 200 | |
| 4)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0 | 200 | 400 | |
| 나.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50조 제3항제1호 | 25 | 50 | 100 |
| 다. 법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2 | 50 | 100 | 300 |
|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200 | 500 | 1,000 |
| 마.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제2호 | 10 | 50 | 100 |
| 바.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 법 제50조 제3항제3호 | |||
| 1) 이사물품을 수입하여 신고를 지체한 경우 | 10 | 30 | 90 | |
| 2) 이사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신청을 지체한 경우 | 100 | 200 | 300 | |
| 사.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2 | 100 | 200 | 300 |
| 아.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3 | 10 | 30 | 90 |
|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 | 10 | 20 | 40 |
| 자의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 법 제50조제3항 제4호의2 | 5 | 10 | 20 |
| 차.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제2호 | |||
| 1) 휴대하여 수입되거나 탁송 또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400 | |
| 카. 법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2호 | |||
| 1)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 25 | 50 | 100 | |
| 2)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400 | |
| 3) 삭제 <2017. 11. 28.> | ||||
| 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400 |
| 파.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제3항 4호의3 | 50 | 100 | 300 |
| 하. 법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의2 | 150 | 250 | 400 |
|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400 |
| 너.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3호 | 500 | 750 | 1,000 |
| 더.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제4호 | |||
| 1)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식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
|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400 | |
|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0 | 250 | 400 | |
| 러. 법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4 | 50 | 100 | 300 |
| 머. 법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5 | 50 | 100 | 300 |
| 버.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6 | 50 | 100 | 300 |
| 서. 법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7 | 100 | 200 | 300 |
|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4호 | 500 | 750 | 1,000 |
| 저. 법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 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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