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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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10만원 | ||
| 나. 법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10만원 | ||
| 다.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20 만원 | 30 만원 | 40 만원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50 만원 | 60 만원 | 70 만원 |
|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50 만원 | 60 만원 | 70 만원 |
| 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10만원 50만원 | ||
|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10 만원 | 15 만원 | 20 만원 |
| 아.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80 만원 | 90 만원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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