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4. 2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사업규모, 해당 사업 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사업규모, 해당 사업 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정도 | 과징금의 금액 |
|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200만원 |
|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인 경우 | 450만원 |
|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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