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50 | 200 | 250 |
|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호 | 50 | 75 | 100 |
|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2 | 50 | 75 | 100 |
|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3 | 50 | 75 | 100 |
|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4 | 50 | 75 | 100 |
| 바.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5 | 50 | 75 | 100 |
|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6 | 30 | 60 | 90 |
|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 30 | 60 | 90 |
|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 |||
| 1)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2)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50 | 75 | 100 | |
| 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50 | 75 | 100 |
| 카.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 30 | 60 | 90 |
| 타. 법 제1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 | 7 | 14 | 28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하.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60 | 80 | 100 |
| 거.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로서 | 법 제41조제2항제4호 | |||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한 경우 | 50 | 75 | 100 | |
|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한 경우 | 30 | 60 | 90 | |
| 너.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41조제2항제4호의2 | 30 | 60 | 90 |
| 더.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 법 제41조제2항제5호 | |||
| 1)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2)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러. 법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150 | 200 | 250 |
| 머.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 | 10 | 20 | 40 |
| 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 | 30 | 60 | 90 |
| 서.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 | 30 | 60 | 90 |
| 어.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4 | 30 | 60 | 90 |
| 저.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5 | 30 | 60 | 90 |
| 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7호 | 60 | 80 | 100 |
| 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 | 30 | 60 | 90 |
| 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 법 제41조제2항제8호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50 | 75 | 100 | |
| 2)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0 | 80 | 100 | |
| 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9호 | 50 | 7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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