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법 제33조에 따라 정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동물병원의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물병원의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
| 등급 |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원) |
| 1 | 50 이하 | 43,000 |
| 2 | 50 초과 ∼ 100 이하 | 65,000 |
| 3 | 100 초과 ∼ 150 이하 | 110,000 |
| 4 | 150 초과 ∼ 200 이하 | 160,000 |
| 5 | 200 초과 ∼ 250 이하 | 200,000 |
| 6 | 250 초과 ∼ 300 이하 | 240,000 |
| 7 | 300 초과 ∼ 350 이하 | 280,000 |
| 8 | 350 초과 ∼ 400 이하 | 330,000 |
| 9 | 400 초과 ∼ 450 이하 | 370,000 |
| 10 | 450 초과 ∼ 500 이하 | 410,000 |
| 11 | 500 초과 ∼ 600 이하 | 480,000 |
| 12 | 600 초과 ∼ 700 이하 | 560,000 |
| 13 | 700 초과 ∼ 800 이하 | 650,000 |
| 14 | 800 초과 ∼ 900 이하 | 740,000 |
| 15 | 900 초과 ∼ 1,000 이하 | 820,000 |
| 16 | 1,000 초과 ∼ 2,000 이하 | 1,300,000 |
| 17 | 2,000 초과 ∼ 3,000 이하 | 2,160,000 |
| 18 | 3,000 초과 ∼ 4,000 이하 | 3,020,000 |
| 19 | 4,000 초과 | 3,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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