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6.>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자격기준 | |
| 등급 | 자격기준 |
|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나. 수상구조사 1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다. 수상구조사 2급 |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2. 업무수행 범위 | |
| 등급 | 업무수행 범위 |
|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ㆍ훈련ㆍ평가 4)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
| 나. 수상구조사 1급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
| 다. 수상구조사 2급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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