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0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6.>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자격기준
등급자격기준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수상구조사 1급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수상구조사 2급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업무수행 범위
등급업무수행 범위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ㆍ훈련ㆍ평가
4)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나. 수상구조사 1급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다. 수상구조사 2급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점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