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0조의9제2항 관련) | |
|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3.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 조치된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