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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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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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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
안전관리자의 구분채용인원기술자격
1. 안전관리총괄자1명
2. 안전관리책임자1명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2)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3)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4)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이상
5) 화공기사 이상
6) 전기산업기사 이상
3. 안전관리원2명 이상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위험물기능사 이상
2) 배관기능사 이상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비고: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