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 | ||
| 안전관리자의 구분 | 채용인원 | 기술자격 |
| 1. 안전관리총괄자 | 1명 | |
| 2. 안전관리책임자 | 1명 | 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2)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3)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4)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이상 5) 화공기사 이상 6) 전기산업기사 이상 |
| 3. 안전관리원 | 2명 이상 | 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위험물기능사 이상 2) 배관기능사 이상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비고: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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