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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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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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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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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1호100100100
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100100100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3호300300300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4호300300300
마.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120250500
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1,5002,2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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