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
|---|---|---|
|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 |
|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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