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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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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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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29조제1항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29조제2항50만원7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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