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비용의 산정기준(제81조 관련)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기관이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구분 | 금액 |
| 가. 인건비 | 기술지도ㆍ자문ㆍ기술정보의 제공ㆍ평가결과 분석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 나. 재료비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지원활동 과정 및 신뢰성 향상 지원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 다.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 라. 시설유지비 |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 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ㆍ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
| 마. 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지원 및 신뢰성 향상 지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 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 비고 1. 위 표 가목에 따른 인건비는 필요인력의 수 및 인건비의 단가를 지원 건별로 그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2. 위 표 마목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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