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 |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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