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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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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용의 산정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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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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