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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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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
전문위원회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9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조의2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3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조의3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조의4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33조의5
재고확대 권고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제59조의2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
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12장
보칙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81조
수수료 등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586호
2020.3.3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7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1.3.30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899호
2023.12.5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9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8.6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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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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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비용의 산정기준(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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