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호 | 60 | 80 | 100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2호 | 100 | 140 | 200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 | 200 | 250 | 300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2호 | 150 | 200 | 250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20 | 60 | 100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 | 120 | 200 | |
|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3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60 | 140 80 | 200 100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4 | 100 | 140 | 200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3호 | 100 | 140 | 200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5호 | 10 | 10 | 10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2호 | 500 | 1,000 | 2,000 |
| 타.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 | 500 | 1,000 | 2,000 |
|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6호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 20 | 60 | 120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 60 | 100 | 160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100 | 140 | 200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 100 | 140 | 200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 60 | 100 | 160 | |
| 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7호 | 10 | 10 | 10 |
| 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 너.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75 | 150 | 300 |
| 더.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8호 | 60 | 80 | 100 |
| 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9호 | 60 | 80 | 100 |
|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 60 | 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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