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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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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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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지정기준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 이상 500㎐ 이하
나) 1,000㎐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생장치 1대 이상
2.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출 것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기준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 이상 500㎐ 이하
나) 1,000㎐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 이상 500㎐ 이하
나) 1,000㎐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System) 1대 이상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