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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