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5. 9. 1.> | |||||||||||||||||
|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기업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 ||||||||||||||||
| 소재지(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일반번호: / 핸드폰번호: | |||||||||||||||||
| 위 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유의사항 | |||||||||||||||||
| ※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적용을 포기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검토 | | 통지 | |||||||||||||
|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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