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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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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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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5. 9. 1.>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기업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일반번호: / 핸드폰번호:
위 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유의사항
※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적용을 포기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통지
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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