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비자단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비자단체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1호5001,000
나.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2호1,0002,000
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3호
1)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항1,5003,000
2)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1,0002,000
3) 제34조제1항제2호의 사항5001,000
라.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4호500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