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7건 · 미완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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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 ||||||||
| 1. 기동장비 가. 기동장비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나.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장비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수, 지역별 화재, 재난ㆍ재해 등 발생 상황 및 화재진압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3. 측정장비 측정장비 중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4. 보호장비 보호장비는 소방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다만, 보호장비의 특성에 따라 소방관서 또는 출동대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소방장비 그 밖에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 등의 보유기준은 각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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