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7건 · 미완 12건
서식 제9호삭제 <2021. 1. 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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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
|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자동차: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 나. 소방선박: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다. 소방항공기: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라. 그 밖의 소방장비 1)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실시 2)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나. 소방사다리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소방장비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나. 해당 소방장비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이 결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밀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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