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7건 · 미완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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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인증표시 및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 |||
|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방법 가. 도안 나. 표시요령 1) 인증표시는 소방장비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2) 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증표시 도안 색상은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4) 소방장비의 표면에 인증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소방기관이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소방장비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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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장비 인증의 면제확인 표시 방법 가. 소방장비 인증이 면제된 소방장비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소방장비 인증 면제확인 증명" 표시를 한다. 나. 면제확인 표시요령은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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