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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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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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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4)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사다리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119항공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ㆍ도에 119항공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7.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구 분기본 장비추가 장비
1) 화학구조대화학분석제독차 1대 이상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2) 수난구조대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3) 고속국도구조대구조차 1대 이상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4) 산악구조대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이상구급차 및 구조버스 등 그 밖의 소방차량
5) 지하철구조대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특수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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