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 | |||||
|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 |||||
| 구분 | 등급 산정 기준 | ||||
| 1급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관할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2만 개소 이상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300 이상인 소방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 | ||||
| 2급서 | 2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인구가 2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소방서 1급서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시의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이상 2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이상 300 미만인 소방서 | ||||
| 3급서 | 관할인구가 25만명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미만인 소방서 | ||||
| <비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세부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건물위험지수는 관할구역의 유동인구 및 인구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 15)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 |||||
| 2.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
| 구분 | 1급서 | 2급서 | 3급서 | ||
| 총계 | 81 | 69 | 52 | ||
| 지휘감독요원 | 서장 | 1 | 1 | 1 | |
| 과장(단장), 담당관 | 5 | 5 | 3 | ||
| 팀장(담당) | 17 | 17 | 14 | ||
| 행정요원 | 행정지원요원 | 11 | 10 | 8 | |
| 대응요원 | 8 | 8 | 5 | ||
| 예방요원 | 21 | 16 | 12 | ||
| 현장활동요원 | 현장대응요원 | 15 | 9 | 6 | |
| 상황요원 | 3 | 3 | 3 | ||
|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 및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예방요원 중 화재안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서장 재량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서장 이외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4.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 여건 및 화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소방서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광역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화재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정원을 합산한 범위에서 화재조사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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