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6. 2. 4.> | |||||||||||||||||||||||||||||||||||
|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1급서 | 2급서 | 3급서 | ||||||||||||||||||||||||||||||||
| 배치인력 | 30명 또는 24명 | 24명 또는 21명 | 15명 | ||||||||||||||||||||||||||||||||
| 비고 | 국가산업단지 30명 일반지역 24명 | 국가산업단지 24명 일반지역 21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소방서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
|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1급 센터 | 2급 센터 | 3급 센터 | ||||||||||||||||||||||||||||||||
| 배치인력 | 24명 | 21명 | 18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1급 구조 | 2급 구조 | 3급 구조 | ||||||||||||||||||||||||||||||||
| 배치인력 | 24명 | 21명 | 18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
| 4.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인력 배치기준 | ||||||||||||||||||||||||||||||||||
| 산악구조대 | 15 | ||||||||||||||||||||||||||||||||||
| 수난구조대 | 15 | ||||||||||||||||||||||||||||||||||
| 화학구조대 | 15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조대를 말한다.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라.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
| 5. 119구조대(직할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인력 배치기준 | ||||||||||||||||||||||||||||||||||
| 운영지원팀(일근) | 6 | ||||||||||||||||||||||||||||||||||
| 직할구조대(교대) | 30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등의 기준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119항공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119항공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119항공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 |||||||||||||||||||||||||||||||||||
|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인력 배치기준 | ||||||||||||||||||||||||||||||||||
| 배치인력 | 구급차 1대 기준 9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다. 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119구급대에는 1명의 지휘관(구급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에 있는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건수가 3,8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1대 기준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 | |||||||||||||||||||||||||||||||||||
| 7. 119항공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분야별) | 조종사 | 정비사 | 구조구급 | ||||||||||||||||||||||||||||||||
| 기장 | 부기장 | ||||||||||||||||||||||||||||||||||
| 인력현황(교대근무) | 3 | 3 | 4 | 7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항공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주유차 운영 등을 겸한다. | |||||||||||||||||||||||||||||||||||
| 8.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소방정 | 계 | 항해사 | 기관사 | 진압ㆍ구조ㆍ구급ㆍ통신 대원 | 소형 보트 | 수상오토바이 | |||||||||||||||||||||||||||||
| 운전 | 구조 | 운전 | 구조 | ||||||||||||||||||||||||||||||||
| 200톤 미만 | 30 | 3 | 6 | 15 | 3 | 3 | |||||||||||||||||||||||||||||
| 200톤 이상 | 42 | 6 | 6 | 24 | 3 |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구조인력의 경우에는 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 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1급 지역 | 2급 지역 | |||||||||||||||||||||||||||||||||
| 배치인력 | 18 | 9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
|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교대근무 (1팀 기준) | 일근근무 | |||||||||||||||||||||||||||||||||
| 상황접수 | 상황관제 | 상황보고 | 구급상담 | 상황분석 | 정보통신 | 구급상황 | |||||||||||||||||||||||||||||
| 1그룹 |
| 6 | 4 | 7 | 10 | 8 | 5 | ||||||||||||||||||||||||||||
| 2그룹 | 5 | 3 | 5 | 5 | 7 | 2 | |||||||||||||||||||||||||||||
| 3그룹 | 4 | 2 | 4 | 4 | 6 | 2 | |||||||||||||||||||||||||||||
| <비고> 가. 구분란의 그룹은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는 매년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8만 건 초과인 경우 2) 2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초과, 8만 건 이하인 경우 3) 3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이하인 경우 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 상황접수ㆍ상황관제ㆍ상황보고ㆍ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4교대(4조 2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3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라.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
| 구분 | 대형 | 중형 | 소형 | ||||||||||||||||||||||||||||||||
| 체험관 연면적 | 5천㎡이상 | 1천㎡이상 5천㎡미만 | 1천㎡미만 | ||||||||||||||||||||||||||||||||
| 인력(명) | 35 | 20 | 12 | ||||||||||||||||||||||||||||||||
| <비고> 가.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나. 소방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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