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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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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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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
구분산정기준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1
2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의무복무 개월수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 전액
※ 비고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소요경비×1×(의무복무 개월수-근무 개월수)
2의무복무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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