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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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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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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
구분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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