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 |
|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 | |
| 구분 | 교육훈련시설 |
| 1. 옥내 훈련시설 | 가. 전문구급 훈련장 |
| 나. 수난구조 훈련장 | |
| 다. 화재조사 훈련장 | |
| 라. 소방시설 실습장 | |
| 마. 가상현실 훈련장 | |
| 2. 옥외 훈련시설 | 가. 소방종합 훈련탑 |
| 나. 산악구조 훈련장 | |
|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 |
| 라. 실물화재 훈련장 | |
| 마. 대응전술 훈련장 | |
| 3. 교육지원시설 | 가. 업무시설 |
| 나. 강의시설 | |
| 다. 관리시설 | |
| 라. 편의시설 | |
| 마. 주거시설 | |
| 바. 저장시설 | |
| ※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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